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21 2016가단466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피고 D, E : 자백간주),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F주유소를 운영하던 A는 2014. 1. 24.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미지급 유류대금을 5,65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2014. 5.부터 2014. 11.까지 사이에 분할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D, E은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피고 회사는 2014. 3. 24. A에게 위 유류대금 5,650만 원을 2015. 9.부터 2015. 12.까지는 매달 30일 1,000만 원씩 변제하고, 나머지 1,650만 원은 2016. 1.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한편, A는 2014. 11. 15. 광주지방법원 2014하단1369, 2014하면1369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분할변제일 다음날인 2016. 2. 1.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