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290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8.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C이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 명의 예금계좌에 2015. 11. 27. 700만 원, 2015. 12. 11. 300만 원, 2016. 1. 8. 3,300만 원, 2016. 1. 11. 350만 원, 2016. 1. 27. 1,000만 원 합계 5,6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C은 2016. 1. 8. 원고에게 ‘2015. 11. 27.부터 피고 회사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차용금으로 하고, 남원시 D아파트 인허가 완료 후 3개월 이내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남원시 E 외 13필지 일대 5,217㎡ 지상에 공동주택 및 교회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위 제안을 거절하였다.

원고

소유인 전주시 F, G 양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가 지연되자,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금원을 3개월 동안만 빌려주면 이 사건 사업의 설계용역대금으로 사용한 후 3개월 뒤에 이 사건 사업 인허가를 받아 원금을 변제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사업의 설계용역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5,65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가 진행하던 이 사건 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C에게 3억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