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시장재건축조합은 원고 A에게 67,710,030원 및 그중 24,214,280원에 대하여, 원고 B, C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G은 피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4852호로 약정이자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0. 29.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시장재건축조합이 항소하였으나 2010. 9. 1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09나114310), 종전 판결은 피고 D시장재건축조합에 대하여는 2010. 10. 9., 피고 E(개명 전 H)에 대하여는 2009. 11. 24.<종전 판결 주문>
1. 망 G에게,
가. 피고 D시장재건축조합은 56,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5. 13.부터 2009. 10. 2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E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각각 확정되었다.
나. 망 G은 2015. 8. 9. 사망하였고, 망 G의 배우자인 원고 A과 망 G의 자녀들인 원고 B, C이 망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D시장재건축조합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시장재건축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D시장재건축조합에 대한 청구금액의 계산> 1) 종전 판결 원금 56,500,000원(끝수 버림) 가) 원고 A에 대하여 7분의 3지분: 24,214,280원 나) 원고 B에 대하여 7분의 2지분: 16,142,850원 다) 원고 C에 대하여 7분의 2지분: 16,142,850원 2) 지연이자(2009. 5. 14.~2009. 10. 29.까지 연 5%, 2009. 10. 30.~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1.~2019. 5. 31.까지 연 15%, 2019. 6. 1.~2019. 9. 30.까지 연 12%) 가) 원고 A 24,214,280원에 대하여(끝수 버림) (1) 2009.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