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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159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9. 9. 9. 원고에게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2600호로 ‘원고가 2009. 9. 9.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1. 2.로, 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도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그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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