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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 04. 25. 선고 2018구단101163 판결
이 사건 호실이 상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이 사건 호실이 상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호실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호실은 주로 상가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163(2019.04.25)

원고

박OO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3.28.

판결선고

2018.4.25.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8. AA상역 주식회사로부터 천안시 ◇◇구 △△동 264 대 402.4㎡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177.99㎡ 및 2층 185.66㎡ 근린생활시설, 3층 208.7㎡ 주택 지층 177.99㎡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6. 6. 7. 이 사건 부동산을 DDD에게 매도하였고, 2016. 7. 6. 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주택 면적(지상 2층 185.66㎡ + 지상 3층 208.7㎡ = 394.36㎡)이 상가 면적(지하

1층 145.15㎡ + 지하 1층 32.84㎡ + 지상 1층 131.41㎡ + 지상 1층 46.58㎡ = 355.98㎡)보다 크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택 면적에 포함시킨 이 사건 건물 2층 204호(44.74㎡, 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가 'BB철학관'이라는 상호의 상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건물의 주택 면적은 349.62㎡(=394.36㎡ - 44.74㎡)인 반면에 상가 면적은 400.72㎡(=355.98㎡ + 44.74㎡)이어서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3,326,76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20.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호실은 방, 욕실, 주방, 거실, 베란다 등을 갖추고 있어서 그 구조 및 시설 등이 주거용으로 적합하였던 점,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CCC가 2010. 11.경부터 이 사건 호실에서 실제로 거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호실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C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10. 11. 5.부터 2016. 8. 8.까지 이 사건 호실이었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호실로 원고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호실은 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점, ② CCC는 이 사건 호실에 제단, 불상, 촛대 등을 설치하고, 외벽에 'BB철학관'이라는 상호의 간판을 설치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하는 등 이 사건 호실에서 'BB철학관'이라는 상호로 그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와 DDD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EEE은 2017. 9.경 피고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호실은 CCC가 상시 무속인 영업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과 이 사건 호실의 면적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호실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호실은 주로 상가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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