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8. B 주식회사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대 402.4㎡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177.99㎡ 및 2층 185.66㎡ 근린생활시설, 3층 208.7㎡ 주택 지층 177.99㎡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6. 6. 7.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하였고, 2016. 7. 6.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주택 면적(지상 2층 185.66㎡ 지상 3층 208.7㎡ = 394.36㎡)이 상가 면적(지하 1층 145.15㎡ 지하 1층 32.84㎡ 지상 1층 131.41㎡ 지상 1층 46.58㎡ = 355.98㎡)보다 크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택 면적에 포함시킨 이 사건 건물 2층 E호(44.74㎡, 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가 ‘F’이라는 상호의 상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건물의 주택 면적은 349.62㎡(=394.36㎡ - 44.74㎡)인 반면에 상가 면적은 400.72㎡(=355.98㎡ 44.74㎡)이어서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3,326,76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20.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호실은 방, 욕실, 주방, 거실, 베란다 등을 갖추고 있어서 그 구조 및 시설 등이 주거용으로 적합하였던 점,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