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7.10 2019구단22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B 대 18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9.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와조 슬래브지붕 단독주택(연면적 247.05㎡)을 신축하여 1989. 10. 18. 사용승인을 받아 그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구 분 1층 2층 3층 4층 공부상 용도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계단실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면적(㎡) 65.48 11.34 112.61 112.61 63.7

나. 원고는 2014. 10. 14.경 위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 위에 지상 4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 지붕 건물을 신축하여 2015. 3. 23. 사용승인을 받았다.

위 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면적은 아래 표와 같다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건물의 2층과 3층은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4개 호실로 구분되어 있었고 4층은 1개 호실(C호)만 있었는데, 원고는 2층과 3층의 합계 8개 호실은 임대하고 자신은 위 C호에서 거주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2015. 10. 12. D에게 15억 7,700만 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변칙신고 혐의자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1층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총 4개 층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아닌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중 원고가 거주하였던 1구역(C호)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