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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1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6. 23:00경부터 같은 달

7.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건물 4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E, D, F, G과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을 소지하고 시작하되 3회에 걸쳐 1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판돈 1,430만원 이상을 걸고 수백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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