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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23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13. 2. 25. 18:00경부터 다음 날인 2013. 2. 26. 03:20경까지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건물 3층에 있는 F 소유의 빈 집에서, 자신이 위 집의 관리를 위임받아 수리 중인 점을 이용하여, G, H와 함께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을 소지하고 시작하여 3회에 걸쳐 1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약 400만 원을 걸고 약 200여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도박개장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G, H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위 사람들로부터 도박장 사용비(일명 현장비), 시간비(일명 타임비), 음료수비 및 심부름값(일명 재떨이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한 후,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위 장소를 도박장으로 제공하고, 미리 트럼프 카드 52장과 원탁을 준비하여 이를 도박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2. 26. 03:20경 위 집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도금을 모두 잃게 되어 피해자 G(42세)에게 “2시간만 도박을 더 하자.”라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그곳에 있는 음료수 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음료수 병을 들어 피해자의 손목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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