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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02 2015고합93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3. 4. 02:30경부터 09:30경까지 평택시 E에 있는 원룸 건물 104호에서, 트럼프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을 소지하고 시작하여 3회에 걸쳐 1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꿔가면서 판돈을 걸고, 최종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기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합계 300만원 상당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5. 3. 4. 0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54세)과 함께 위와 같이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카드 패를 손목에 감춘 채 사기도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그 자리에 있던 사회 후배인 F에게 “야, 저 새끼 잡아.”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앞에 놓여 있던 150만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3. 4. 오후 무렵 제1항 기재 장소로 다시 찾아가 제2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돈을 빼앗아 오는 과정에서 놓고 온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찾던 중 그곳 방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G(55세)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과 대질)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D, C, F과 대질)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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