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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7 2015고단4002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8.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4002』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 주 )K를 함께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당좌 수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경 국민은행 성남 하이테크 벨리 지점과 당좌 수표 계약을 체결한 후 ( 주 )K 대표이사 B 명의로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L, 액면 금 40,000,000원, 발행 일자 2014. 9. 15. 로 된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4, 6 항 각 기재와 같이 당좌 수표 5 장, 액면 금 합계 171,05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 주 )M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2. 8. 24. 경부터 농협은행 석 촌 지점과 당좌 수표 계약을 체결한 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18. 경 경기 구리시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O, 액면 금 12,500,000원, 발행 일자 2013. 4. 19. 로 된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2~5 항 각 기재와 같이 당좌 수표 4 장, 액면 금 합계 53,46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 고단 2269』

3.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Q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5. 9. 경 위 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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