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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7 2017노3626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가. 제 1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2015 고단 4002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5 항 기재 수표번호 ‘F’ 당좌 수표, 같은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항 기재 수표번호 ‘G’ 당좌 수표, 같은 사건의 공소사실 중 ㈜H 의 수표번호 ‘I’ 당좌 수표, 2017 고단 1638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5 순 번 4 항 기재 수표번호 ‘J’ 당좌 수표에 대한 각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2015 고단 4002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5 항 기재 수표번호 ‘F’ 당좌 수표에 대한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각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제 3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2017 고단 4347호 공소사실 중 각 거짓신고로 인한 각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원심판결들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도 위 공소 기각 부분 및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간 부분 및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수표를 발행한 적이 없고, 설사 수표를 발행하였더라도 부탁에 의하여 발행한 것이다.

2) 양형 부당 제 1, 2, 3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A와 수표를 발행하면 안된다는 약정을 하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수표 책자와 법인 인감을 피고인 A에게 맡겼는데, 피고인 A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각 수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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