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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7 2017고합1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09: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옆 E 공원 테니스장 인근 화장실 앞 벤치에서, 피해자 F( 여, 16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데리고 그 인근에 있는 간이 화장실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의 상태 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속기록 작성 등),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내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내사보고( 임의 제출한 피의자 G의 휴대폰 메시지),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G 휴대폰 복구결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아동 ㆍ 청소년인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항거 불능 상태는 아니었으며, 피해자도 성관계에 동의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299조는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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