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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270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가 법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1. 12. 2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2. 9. 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13. 7.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2014. 12.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5.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6. 1. 12.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출 후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충동조절 장애 및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이나 빈 식당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21. 15:00 경 충북 증 평 군 역 전로 1길 16, 대신 맨션 나 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모닝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31. 경부터 같은 해 11.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C, I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자전거 관련)

1.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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