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4. 1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0. 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6.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19]

1.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창원시 성산 구에 위치한 창원공단 부근의 원룸단지에서, 그 곳에 설치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관리하는 헌 옷 수거함 안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3 휴대 폰 1대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2. 17:3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부엌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면서 부엌과 연결된 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던 중,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1256] 피고인은 2016. 4. 2. 23:00 경부터 다음 날 06:00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F 소재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주유소 1 층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된 창문을 불상의 도구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현금 출 납기 안에 있던 현금 일만 원 권 20매, 오천 원 권 10매 합계 25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한 피해 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16 고단 12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