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3.14 2015고단3684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4. 12.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5. 12. 2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6.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9. 25.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10.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9.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5. 9. 16. 07:22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마트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040만 원 상당의 F 다 마스 화물차량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는 열쇠로 위 화물차량의 시동을 건 뒤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D 마트 앞 주차장을 출발하여 동두천시 평화로 2561번 길 보산 광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다 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