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10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0.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5.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6. 8. 18. 위 강릉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8. 10.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5.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28.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관련 전력이 총 15회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중순 23:00 경, 서울 종로구 C 부근 거리를 돌아다니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건물 앞에 이르러 계단을 통하여 위 건물 2 층으로 올라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건물 2 층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위 사무실 안에 있던 책상 서랍을 뒤져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금 목걸이 1개, 은 목걸이 1개, 도장 1개를 들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6. 3. 22. 13:5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에 들어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안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원을 손으로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 품 사진, 피의 자가 소지하고 있던 귀금속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