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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1.18 2017고단13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6.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2:16 경 제천시 C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수건 50 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86,4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감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K의 진술서, L, M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보고( ‘17. 3. 17. N 범행에 대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CCTV 영상 CD, 각 CCTV 카메라 녹화 영상 CD

1. 각 현장사진, 사진, CCTV 사진 등, 현장사진 사본, 각 CCTV 카메라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사본, 피의자의 주거지 및 압수물 관련 사진 사본,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 처 사진 사본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결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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