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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7.21 2016재고합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만능 열쇠 14개( 증 제 1호), 가방 1개( 증 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5. 14. 및 2003. 9. 16. 각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5. 8.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07. 11. 1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0. 9.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2. 4. 22.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2016. 4. 7.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1. 중순 03:00 경 경기 용인시 D에 있는 E 리조트 오락실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는 현금 교환기로 다가가, B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만능 열쇠와 드라이버 등을 사용하여 잠겨 있는 현금 교환기 문을 강제로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3.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 Q, R, F,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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