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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50058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43,830,420원 및 그중 42,927,924원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6. 10. 20. 피고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금으로 464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율 연 15.9%, 연체이율 연 25%,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2017. 6.부터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고, 2017. 8. 28. 현재 미상환원금이 42,927,924원이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이 902,496원이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상환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43,830,420원(= 42,927,924 902,496) 및 그중 미상환원금 42,927,92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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