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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9 2021가단20673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081,857 원 및 그 중 25,787,110원에 대하여는 2021.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0. 25. 30,000,000원을 이자 연 13.6%( 연 체 시 이자 연 16.6%), 변제기 2024. 10. 25.( 원리 금 균등 분할 상환) 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이하 ‘ 제 1 대여금’ 이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2. 31. 12,000,000원을 이자 연 16.9%( 연 체 시 이자 연 19.9%), 변제기 2023. 12. 31.( 원리 금 균등 분할 상환) 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이하 ‘ 제 2 대여금’ 이라 한다), 피고는 2020. 12. 28. 최종적으로 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한 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2021. 1. 2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제 1, 2 대여금의 원리금 및 지연 손해금 합계 36,081,857 원 및 그 중 제 1 대여 원리금 25,787,110원에 대하여는 지연 손해금이 최종적으로 계산된 다음 날인 2021.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 이율인 연 16.6%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제 2 대여 원리금 10,294,747원에 대하여는 지연 손해금이 최종적으로 계산된 다음 날인 2021.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 이율인 연 19.9%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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