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 약 7억 9,516만 원) 피고인 A은 1993. 4. 경부터 현재까지 M 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보통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N, 정보제공서비스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O 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P’ 연구 개발비 횡령 (2 억 7,992만원) 피고인은 장모 Q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 주 )N 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8. 11. 경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과 중소기업청 주관 ‘P’ 연구과제에 대하여 ( 주 )N 을 위 연구과제의 주관기관으로 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 비가 용도와 목적에 따라 사용되도록 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30. 경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으로부터 연구 개발비 2억 2,9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4억 5,800만 원의 연구 개발비를 교부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09. 1. 22. 경 ( 주 )R에게 장비 구입 대금 명목으로 29,500,000원을 지급한 다음 27,903,800원을 회수하여 자녀 등록금, 개인 대출금 이자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 7. 경부터 2010. 11.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연구 개발비 합계 2억 7,992만 2,208원을 본건 연구과제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S’ 연구 개발비 횡령 ( 약 5,962만원) 피고인은 ( 주 )N 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0. 3. 경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과 지식 경제부( 현 산업 통상 자원부) 주관 ‘S’ 연구과제에 대하여 ( 주 )N 을 참여기관으로 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연구과제의 책임자로서 위 연구과제의 연구 개발비가 그 용도와 목적에 따라 사용되도록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