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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7 2018고단25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14.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신용등급이 올라가도록 작업을 한 뒤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가 휴대폰 매장의 운영상황이 어려워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신규 휴대폰 매장의 권리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경 3,800만 원, 2017. 2. 21.경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조합계좌(D)로 송금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0.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사채업을 하는 지인들로부터 거래처를 받아 사채업을 해서 이전 채무를 모두 해결해 주겠다, 사채업을 할 자본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다단계 업체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부천시 E에 있는 ‘F’ 사채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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