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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6.22 2011고합5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8. 6.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가. 2009. 9. 초순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주) E 대리 피해자 F에게 사실은 사채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카드대금 등으로 약 13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앞으로 사채업을 해 볼 계획이다. 돈을 빌려주면 월 1할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9. 1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의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0,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나. 2010. 3. 8.경 피해자 F로부터 “경기도 용인의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 수리비 등을 납부해야 하니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자, 사실은 피고인의 사촌형이 서울동부지검 검사가 아니고 G도 형사가 아니었으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사건을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사촌형이 서울동부지검 검사이고, 대구 동부경찰서에 아는 형님이 형사로 있다.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잘 무마시켜 주겠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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