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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64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0.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0. 31. 20: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동아대학교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매장을 차리는데 돈이 급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50만 원씩 이자를 지불하고, 1년 이내에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업체로부터 약 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자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더라도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1. 11. 5.경 500만 원을, 같은 달 7.경 500만 원을, 같은 달 15.경 2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매장에서 사용할 비품을 구입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비품을 결제하고, 전에 빌린 돈과 이자, 결제한 카드대금을 모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및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삼성카드) 기재와 같이 2011. 11. 15.경부터 2011. 11. 2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992,27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현대카드) 기재와 같이 2011. 11. 19.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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