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251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3.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대구시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납골당 분양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납골당 1기를 분양하면 200만 원 정도 남는다. 현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두었는데 주거래 은행과의 거래 실적이 쌓이면 신용보증회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2금융권에 대출신청을 하면 금방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납골당 분양 사업을 진행한 바가 없으며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259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그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등 채무가 4,200만 원 상당이 더 있었던 반면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5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차용증, 각 차용증입금내역서, 각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첨부된 서류 중 수사기록 8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8번의 각 사기의 점 포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32번의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