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28. 00: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C 메시지로 “친구가 지갑을 놓고 가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0분 안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월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D)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28. 18: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C 메시지로 “사업자 통장은 100만 원부터 송금이 된다. 50만 원을 더 송금해 주면, 10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D)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 31. 17: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C 메시지로 “사업자 통장이 직원 실수로 거래정지 되었다. 거래정지를 풀기 위해선 3,000만원이 필요하다. 거래정지가 풀리면 돈을 갚겠다. 돈이 없으면 급한 대로 100만 원을 송금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