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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3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4. 3.자 사기 피고인은 2012. 4. 3. 17:0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B에게, “오빠가 병원 일을 하고 있는데, 300만원이 필요하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 130만원인 월세도 7개월가량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평균 월수입이 200만원인 반면 채무가 7,000만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입금 받았다.

2. 2012. 4. 6.자 사기 피고인은 2012. 4. 6.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2012. 4. 3.에 빌려간 300만원의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사실 사채업을 하고 있는 친구인 D에게 전에 빌린 300만원을 빌려주었다.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D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익을 얻을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2012. 6.말경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친구에게 빌려주거나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2012. 4. 7.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각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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