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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08 2015노612
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심신 상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수면 장애, 환청에 시달리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이른바 ‘ 심신 상실’ 의 상태에 있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1992. 8. 18. 선고 92도 14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 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분이 너무 좋거나 우울한 것을 주증상으로 하는 정신장애로서 흔히 조울병 또는 조울증이라고도 일컬어 지는 양극성 정동 장애 (Bipolar affective disorder) 로 인한 심신장애의 존부 내지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법원은 그 정동 장애( 情動障碍) 의 발현 형태( 유형)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 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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