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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3.10 2015노556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지적 장애 2 급과 장기간의 간질 발작에 따라 정신 지체와 사고기능이 단순화 되어 상황판단능력과 충동 억제력이 미약하므로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참조). 또 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 Q의 지능이 초등학교 3 학년 정도인 사정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기 위해 Q과 사귀는 것처럼 속여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3회에 걸쳐 Q과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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