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E, F 및 성명불상자(일명 G)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E은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 영업의 실질이 없는 업체들을 타인 명의로 인수한 후, 대출명의자 D이 위 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F은 E의 지시를 받아 허위 내용의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임대인을 모집하는 임대인 모집책 역할을, 위 G은 대출명의자인 허위 임차인 모집책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D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은 2014. 7. 27.경 부천시 원미구 J 소재 K부동산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L건물 402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의 허위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D은 같은 달 29.경 같은 구 부천로 198번길 소재 피해자 기업은행의 춘의테크노점에서, 그곳 전세자금대출 담당직원에게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E으로부터 받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및 위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목록 3), 신용정보신청서(목록 4),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목록 5,), 급여명세서(목록 6), 재직증명서(목록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목록 8), 개인정보제공동의서(목록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