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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905』 피고인과 C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D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는 일명 ‘ 대출 브로커’ 인 사람이다.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주고, 또한 근로자의 경우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과 D, C는 D이 설립하여 사실상 관리하는 주식회사 E에 피고인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후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근로자신용 대출금 및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1. D 과의 근로자신용 대출금 편취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3. 4. 경 D과 함께, D이 사실상 관리하는 주식회사 E에 피고인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근로자신용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E의 직원이 아님에도 피고인을 직원으로 기재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G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후 위 재직 증명서 등 근로자신용대출 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당산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2,000만 원의 근로자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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