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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35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 등(현재 수사 중)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가짜 임차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영업의 실질이 없는 업체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등을 타인 명의로 인수한 후 대출명의자가 위 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대출명의자 모집책들과 속칭 ‘집바지(임대인 행세를 할 주택소유자)’ 모집책들을 연결하며 대출명의자 등에게 대출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대출 전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D, G, H, I 등 대출명의자 모집책들(현재 수사 중)은 임차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J, K, L, 일명 M 등 ‘집바지’ 모집책들(현재 수사 중)은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경 위 D가 대출명의자로 N을 소개하자 위 J에게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물색하도록 지시하여 그로부터 서울 광진구 O아파트 101동 1106호를 소유하고 있는 P을 소개받은 다음 사실은 위 N이 위 주식회사 E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득원천징수서 등을 작성하고, 위 P의 사위 Q과 위 N은 2014. 10. 23.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S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P이 위 아파트를 위 N에게 전세로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P이 위 아파트를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N에게 임대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N은 2014. 10. 24.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군자역지점에서, 위 은행 전세자금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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