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출명의자 B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시중 은행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을 이용하여, 2013. 5.경 지인 C을 통해 대출브로커 D을 소개받고, 은행에 허위 전세계약서 및 허위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기망하여 임대인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역할에 따라 대출금을 분배하는 형태의 전세자금 대출사기 방법을 알게 된 후, 위 일시경 C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전세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임대인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 중 15%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C은 2013. 6. 20.경 대출브로커 D, E 등을 통해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부동산에서 피고인의 딸 H 명의 인천 연수구 I아파트 201동 404호(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대출명의자 B에게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브로커 D, E 등은 B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B에게 건네주었고, B는 2013. 6. 21. 14: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농협은행 동춘동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B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2013. 6. 28.경 피고인의 딸 H의 우리은행 계좌로 B의 전세자금 7,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분배,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대출명의자 J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