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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5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등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허위 임차인들을 모집하여 대출브로커 D에게 소개하여 주고, 대출브로커 D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건네주며, 공인중개사 E는 위 D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임차인 F, G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으로 역할 분담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등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대출명의자 F 관련 범행

가. 피고인,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경 D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대출명의자 F을 D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대출브로커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F을 소개받은 후 2012. 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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