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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205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광주 북구 C, 101호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 사업자 등록번호 D, 개업 2014. 12. 15.), 피고인 A은 위 B 대표이사이며, E, F은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E에게 공급 가액의 10% 상 당의 돈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도록 하고, E은 F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G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도록 승낙하였다.

이에 F은 2015. 6.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7,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57,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G 운영자 H에게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공급 가액의 10% 상 당의 돈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준 다음, 허위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가.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 A과 E은 2015. 7. 27.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년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G에 공급 가액 57,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 재와 같이 2015년도 2기까지 공급 가액 합계 609,710,36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북 광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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