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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고합1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남구 E에서 영화제작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3. 13. 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주) G에게 공급 가액 3,000,0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달 14.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600,0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5.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역 삼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2년도 제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에서 F( 주)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매출 합계 3,600,000,000원 상당이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은 F( 주) G( 이하 ‘F’ 이라 한다) 와 사이에 진정한 의사로 체결한 영화 제작 및 배급에 관한 계약에 따라 F에 실제 영화를 납품하고 마케팅 용역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실물거래에 기초하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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