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5.29. 선고 2019노2955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19노2955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정우성(기소), 손유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찬(국선)
판결선고
2020. 5. 29.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시.킴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남재현
판사강성영
판사유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