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781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제추행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사기의 점) 피해자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종국적인 처분권한을 이전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에 있어서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고, 위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새로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강제추행의 점)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사기의 점) 원심은, ① 피해자가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것만으로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될 수 없는 점, ② 공소사실 기재 ‘처분권 수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소유권(지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