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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8노3869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및 제4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가명)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노래방에서 피해자 E(가명)의 팔뚝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주무르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가을경 피해자 C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 피고인이 2016. 12.경 노래방에서 피해자 E의 팔뚝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검사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1. 11.경 피해자 C의 엉덩이와 다리, 귓불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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