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단214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정우성(기소), 장혜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호(국선)
판결선고
2019. 8. 29.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7.부터 2018. 2. 7.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보호사로 일을 하였고, 피해자 D(여, 24세)은 2017. 12, 22.부터 위 C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생으로 일을 하며, 위 기간 동안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 18. 10:00경 위 C병원 7층 7병동 복도에서, 피해자가 환자들을 상대로 바이탈 체크(맥박 체크 등)를 하고 있는 옆을 걸어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7. 08:40경 위 C병원 7층 여자병실 앞 복도에서, 간호사와 함께 환자들에게 약을 전해주면서 환자가 들고 있던 빈 컵에 물을 부어 주기 위하여 몸을 숙여 카트 아래에 놓여 있던 물통을 집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엉덩이를 뒤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하여 위에서 밑으로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가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적이 없고, 나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엉덩이가 피해자를 접촉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D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으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신체접촉이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행동이 아닐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D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피고인의 엉덩이로 D의 허벅지에 밀착시킴으로써 각각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공소사실 가항 관련하여, ①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고의적으로 만지고 지나가는 느낌을 받아 너무 불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옆을 걸어가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고 명확히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만진 것인지 엉덩이를 스치고 지나간 것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행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②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병실에는 환자 8, 9명 정도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D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③ 간호사 E는 경찰에서 D이 웃으면서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본인의 엉덩이 근처를 '스쳤는데', 기분이 매우 안 좋았다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간호사 F는 경찰에서 E 간호사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고 D에게 자세한 경위를 물어보았더니 D이 '조금 전 복도를 지나가다가 피고인의 신체와 본인의 엉덩이 부위가 스쳤다. 본인을 피해 지나갈 공간이 충분하였는데도 왜 스쳐 지나갔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직접 불쾌하다고 얘기할 것을 권고하자 '자신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남자가 신체적인 접촉을 조금만 해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말하면서 약갈 얼버무리듯 얘기를 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공소사실 나항 관련하여, ① D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앞으로 와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허벅지에 밀착하여 허벅지에서 종아리까지 쓸어 내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본인의 뒤쪽에서 물통을 잡으면서 본인의 종아리 밑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손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쓸어 올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행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②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간호사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H 환자에게 약을 주면서 카트 아래 선반에 놓여있던 물통을 들기 위해 몸을 숙이는 과정에서 뒤에 서있던 D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엉덩이가 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시 본인이 피고인 바로 옆에 서 있으면서 피고인이 몸을 숙이면서 물통을 들어 따르는 장면을 목격하였지만, 피고인의 엉덩이로 D의 허벅지 부분을 스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엉덩이 부분이 D의 허벅지 부분에 스쳤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다. 간호사 F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평소 조심성이 없긴 한데 누군가를 일부러 접촉한 걸 직접 보거나 전해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간호사 I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항상 분주하고 어수선하여 일을 혼자 다하는 것 같이 바쁘게 움직이는 스타일로 지나 다니다가 자신도 모르게 부딪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D을 추행한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사장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