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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6.23 2015가단228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7. 16.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3. C로부터 거제시 D, E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일명 F,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제302호를 임대차보증금 8천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임대차기간 2013. 12. 28.부터 2014. 1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C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관련 공부의 근저당, 전세권설정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였으며, 확인설명서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하였음’이라고 정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이하 ‘이 사건 확인설명서’라고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 권리관계 중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1. 접수 제66288호, 채권최고액 6억 5천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하나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과 ‘2013. 12. 3. 접수 제69278호, 전세금 1억 6천만 원’인 전세권이 각 설정되어 있다고 기재하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먼저 입주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2억 원이 있음’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은 2014. 12. 2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하나새마을금고는 2015. 3.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하 ‘통영지원’이라고만 한다) G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C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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