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11096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및 해제 경위 등 1) C과 피고는 제주시 D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C에게 명의를 빌려준 E, F, G이 피고와 함께 2014. 3. 31.경 H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327,0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H는 그 무렵부터 2014. 6. 1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계약금과 중도급 합계 1,3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I에 수용되었다.

피고가 ‘자신이 2006. 3. 24. E, F, G에게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한(매매대금반환 등)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기로 인한 취소 또는 계약 해제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였다.’라는 이유로 H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06가합889). 3) 2007. 10. 26. 위 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H로부터 조정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지급받았다. H, J, K(이하 ‘H 등’이라 한다

)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850,000,000원을 지급하되, 2007. 12. 31.까지 150,000,000원, 2008. 6. 30.까지 75,000,000원, 2008. 12. 31.까지 75,000,000원, 2009. 6. 30.까지 75,000,000원, 2009. 12. 31.까지 75,000,000원, 2010. 6. 30.까지 75,000,000원, 2010. 12. 31.까지 75,000,000원, 2011. 6. 30.까지 75,000,000원, 2011. 12. 31.까지 75,000,000원, 2012. 6. 30.까지 50,000,000원, 2012. 10. 26.까지 50,000,000원을 피고 명의 농협계좌(L)로 송금하여 지급한다. 나. 압류 및 전부명령 경위 1) 원고는 C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대여금 2,14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10. 15.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5. 6. 1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