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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3.25 2015나13230
대여금 및 물품대금 지급청구의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정산합의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2010년경부터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던 원고와 피고는 2014. 1.경 2013.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서로 채권ㆍ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2,109,687,71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위 정산합의금 2,109,687,710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4. 2.까지 200,000,000원을, 2014. 3.까지 200,000,000원을, 2014. 4.까지 20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의 이행기는 추후 정하며, 피고가 위 각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원고에게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정산합의금으로 2014. 2. 24. 200,000,000원, 2014. 3. 24. 200,000,000원, 2014. 4. 24. 100,000,000원, 2014. 9. 5. 150,000,000원, 2014. 9. 25. 75,000,000원, 2014. 9. 30. 75,000,000원 등 합계 8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7. 31. 피고로부터 56,684,429원 상당의 물품(C)을 공급받아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 56,684,4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금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800,000,000원과 공제(상계처리)되어야 함을 자인하는 물품대금채무 56,684,429원을 제외한 나머지 1,253,003,281원(= 정산합의금 2,109,687,710원 - 기지급정산합의금 800,000,000원 - 원고의 물품대금채무 56,684,429원 및 그중 피고가 원고에게 2014. 4. 지급하기로 약정한 분할금 200,000,000원 중 미지급한 100,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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