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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105909
대여금 및 물품대금 지급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9,022,081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1.부터, 1,359,022,08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기계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서, 2010년경부터 상호간에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미지급 정산합의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① 원고는 2014. 1.경 피고와 사이에 2013.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 상호간의 채권채무를 상계처리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2,109,687,71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 2,109,687,71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정산합의금 중 2014. 2. 24. 200,000,000원, 2014. 3. 24. 200,000,000원, 2014. 4. 24. 100,000,000원, 2014. 9. 25. 75,000,000원, 2014. 9. 30. 75,000,000원, 2014. 11. 5. 75,000,000원(합계 7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로부터 위 정산금 중 50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미지급정산금 1,553,003,281원(= 정산금 2,109,687,710원 - 기지급정산금 500,000,000원 -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상당액 56,684,429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2015. 3. 25.자 준비서면에서 위 500,000,000원 외에도 추가로 2014. 9. 25. 75,000,000원, 2014. 9. 30. 75,000,000원, 2014. 11. 5. 75,000,000원(합계 2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였으나,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③ 한편, 원고는 2014. 7. 31. 피고로부터 56,684,429원 상당의 물품(C)을 공급받아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 56,684,4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산합의금 중 미지급금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액 상당의 금원을 공제(상계처리)한 잔액인 미지급정산합의금 1,553,003,281원(= 정산합의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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