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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15 2016가합38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122,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생산, 저장, 판매, 유통 등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농업발전의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8. 7. 7. ‘D’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2011. 3. 30.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된 사단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이다.

나. C시장 및 농협중앙회C지부장은 피고 법인의 설립 전인 2007. 4. 6. 원고와 사이에 직책을 피고 법인 본부장, 연봉을 75,000,000원(월 보수액 6,250,000원)으로 각 정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법인의 설립 전인 2007. 4. 1.부터 사실상 근무를 시작하여 2015. 2. 28.까지 피고 법인의 상근이사 겸 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급여는 2007. 4. 1.부터 2011. 3. 31.까지는 연봉 75,000,000원, 2011. 4. 1.부터 2015. 2. 28.까지는 연봉 80,000,000원[월 보수액 6,666,666원(= 80,000,000원 ÷ 12개월,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이었다.

한편 원고는 2011. 12. 23. 피고 법인으로부터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6,322,43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 법인의 정관, 업무규정 등은 별지와 같다.

마. 주식회사 메디그레인(이하 ‘메디그레인’이라고 한다)은 2014. 11. 27. 피고 법인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해주었는데, 메디그레인은 2015. 12. 23. 피고 법인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법인에게 위 대여금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법인의 본부장으로 2007. 4. 1.부터 2015. 2. 28.까지 근무한 후 퇴직하였는데,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① 2015. 2.분 임금 6,666,666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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