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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28 2016나105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6. 14. 피고로부터 강원 고성군 C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축사 1동을 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축사 1동을 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한다.

제2조 계약하는 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를 틀림없이 지급받았다.

제3조 원고는 1994. 10. 30. 피고에게 중도금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원고는 1996. 11. 30.까지 피고에게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전부를 당사자 간 합의된 장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의 교환을 조건으로 지급한다.

(중략) 제10조 피고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생길 때는 상당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되,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유지 여부는 원고의 결정에 따른다.

(이하 생략)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1994. 6. 14. 고성축산업협동조합(이하 ‘고성축협’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설정자 피고, 근저당권자 고성축협, 채권최고액 4,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1994. 6. 20. 고성축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고성축협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1994. 10. 3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고성축협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1995. 5. 27. 위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4,6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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