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786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2. 10. 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1.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10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2. 12. 15.까지 200,000,000원, 2013. 3. 15.까지 50,000,000원, 2013. 9. 30.까지 85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2. 만일 원고와 C이 제1항 기재 각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피고에게 제주시 D 등 부동산(이하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0. 11. 4. 접수 제672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2011. 10. 31.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에 관련된 시설을 이전하고 영업허가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와 C이 관련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는 경우 중 원고와 C이 2012. 12. 15.자 200,000,000원과 2013. 3. 15.자 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9. 30.자 8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고는 원고와 C으로부터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원고와 C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C이 2012. 12. 15.자 20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고는 원고와 C으로부터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원고와 C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한다.
4. 피고의 원고와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이후 원고는 위 조정에 따라 2013. 3. 15.까지 합계 2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3. 9. 30.까지 85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조정에 따라 2013. 11. 18. 가등기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