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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1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19:1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놈 잘 만났다, H도 못 잡는 새끼, 죽을래, 씹할놈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경위 F의 가슴부위를 어깨로 2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 박았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다시 머리로 경위 F의 턱을 1회 들이 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ㆍ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점, 1982년 이후로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피해 변제 명목으로 합계 200만원을 공탁한 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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