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51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 00: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소속 경장 D(2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쳐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위 D의 턱을 2회 때리고, 현장에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F(30세)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발로 위 F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행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발달 지연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